사단법인 한국송어양식협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회는 송어 양식업계의 결속을 도모하며 회원의 공동 이익 증진과 송어 양식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사단법인 한국내수면양식협회 내에 어종별 지부에 속하며 그 명칭은 “한국송어양식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3조 (업무구역)
협회는 전국을 그 업무구역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 사무소)
협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고은두산로 362-28 에 두며, 필요시에는 각 시․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지도․보급․홍보
2. 회원의 교육 및 훈련
3. 회원을 위한 공동구매, 유통판매, 가공사업 및 업무대행
4. 사업자금의 조달 및 알선
5.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
②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6조 (공고방법)
① 협회의 공고는 사무소(지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 (통지 또는 최고의 방법)
① 협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착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송어 양식업 면허권자, 신고권자, 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협회의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협회의 사업에 대한 수혜의 권리를 갖는다.
② 협회의 회원은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와 회비납부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제10조 (가입)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그 회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한 후 가입가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낙한때에는 서면으로써 가입신청자에게 협회에 납부할 금액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 회는 가입신청자가 이사회가 부과한 금액전액을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였을 때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즉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11조 (회원의 신고의무)
회원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자에게는 제2호 이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2. 사망
3. 파산
4. 성년후견의 개시
5. 제명
6. 탈퇴
7. 과년도 회비 미납
제13조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 개최 10일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협회의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2.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회원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협회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14조 (청구권)
①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이 협회에 변제할 채무가 있을 시에는 탈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 탈퇴할 회원이 청구할 채권이 있을 시 회계연도가 경과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
③ 탈퇴한 회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탈퇴한 회원이 탈퇴한 연도 말부터 1년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3장 재 정
제15조 (재산의 구분)
①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6조 (재산의 관리)
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17조 (수익금)
협회의 운영비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비, 기부금, 보조금, 기금수입, 정기회비, 특별회비, 후원회비,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잉여금 처리)
협회의 운영에 의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0조 (회계의 구분)
협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 (예산)
회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감사)
감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감사하여 감사의견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장부의 비치)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결산관계 서류 등을 협회의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여 각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25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20인 이내의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2명의 감사를 둔다.
제26조 (회장,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협회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총회가 건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회장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건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28조 (자문위원)
① 업계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경륜과 인품을 가진 분을 본 협회의 자문위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회 중요사항을 자문한다.
제2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 시도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과반수의 동의)을 받는다.
제3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임기중 임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거쳐 회원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제31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32조 (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임원보수 및 실비보수)
임원의 보수와 실비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회 의
제34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6조(총회의 소집시기)
①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소집통지)
총회는 개회 10일 전에 회원에게 그 회의의 목적, 부의안건,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8조(총회 의결)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가입비, 회비(자조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변경
4. 의무자조금 등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과반수 위원의 선출과 해임
7. 중요 재산의 조성, 관리 및 처분
8. 해산, 청산
9. 그 밖에 이사회, 관리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제37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회원은 대리인에게 그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하는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0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만, 의무자조금 관련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다.
3.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명, 자격상실, 징계
4. 자문위원, 명예회원 위촉에 관한 동의
5.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6. 일반 재산의 조성, 관리 및 처분
7. 예산의 전용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1조(관리위원회)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에 의해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감사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그 밖의 사항은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의결)
① 관리위원회의 직무와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거출금의 수납
3. 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8. 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9.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11.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사항
12. 그 밖의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소위원회 등)
① 총회와 이사회, 관리위원회는 세부품목 및 지역별,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관련주체별 현안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사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나 협의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나 협의회,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의사록)
① 총회 및 이사회, 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가 이에 서명 날인한다.
③ 의사록은 차기 회의에서 낭독하고 접수시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45조(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산을 명할 때
2.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할 때
제46조(청산인)
① 본회가 해산될 때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처분한다.
제7장 보 칙
제48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0조(공고)
본회의 공고는 일간지, 전문지 혹은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가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자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정 1990. 5. 31
개정 2004. 2. 26
개정 2006. 4. 19
개정 2012. 3. 14
개정 2019. 1. 07